본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준칙인 「임직원행동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해왔음을 확인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본인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등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한다.
-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 공무원,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한다.
본인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위하여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다.
-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는다.
- 근무 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타인의 거래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본인은 건전한 기업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 외부강의 등의 대가는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 건전한 경조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 사행성 행위를 조장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적 비위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본인은 서약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임직원행동강령」을 통독한다.
본인은 임직원행동강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