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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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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란?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 가능
    •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가능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 가능
    •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가능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정보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