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보공개 청구권자
- [필수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인)
- [필수절차] 청구서 접수
-
- [필수절차] 청구서 이송(처리부서)
-
- [임의절차] 필요시에 제 3자 의견 청취
- [임의절차] 제 3자 비공개 요청(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 [필수절차]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10일 연장가능)
- [필수절차] 비공개 통지
- [임의절차] 정보공개실의회(필요시)
-
-
- [필수절차] 부분공개 통지
- [임의절차] 청구인 이의신청(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 [임의절차] 중소·벤처기업
- [임의절차] 제 3자 이의신청(공개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 [임의절차] 정보공개심의회
- [필수절차] 결정통지/공개통지
- [필수절차] 청구서 확인
- [필수절차] 수수료 징수
- [필수절차] 공개 실시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의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