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와 관련한 피해신고 및 상담
부당행위와 관련한 피해신고 및 상담- 벤처투자와 관련하여 벤처투자회사나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로부터 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벤처투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7호 위반)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위반)
벤처투자회사가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계열회사,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의 지분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위반)
벤처투자회사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위반)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제40조제1항제1호 위반)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제40조제1항제2호 위반)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벤처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제40조제1항제3호 위반)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가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벤처투자법 제40조제1항제4호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