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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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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빠르게 처리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소통센터

    •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은 신뢰받는 모태펀드 운용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위법행위, 비리사실 등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제보 하나가 한국벤처투자의 윤리경영 확립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벤처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오니 많은 질책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신고자의 신분보호

    • 내부 신고자 및 외부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만전의 조치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신분보호의무 위반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신고대상 행위·유형

    • 금품 · 상품권 · 선물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 투 · 출자 및 인사 · 채용 등의 청탁
    •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 직장내 성희롱
    • 직무유기 및 근무기강해이
    • 기타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사항

신고방법-온/오프라인

    • 온라인 : 본인인증 및 민원신청
    • 오프라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1706-5)
      윤리경영담당자 임지민 사원(02-2156-2213)

민원처리절차

  • 민원처리절차
    1. 민원인
    2. 온라인 / 오프라인 제출
    3. 민원통제자 접수
    4. 민원통제자 처리 / 관련부서 처리
    5. 회신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민원종류별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드립니다.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직의 문화를 해하거나, 음해성 신고로 판단될 경우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 질의민원 14일(법령관련 질의 외 7일), 건의민원 14일, 고충민원 7일, 기타민원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