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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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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甲)질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신고자(피해자) 보호 지원 목적
* 갑질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등 갑질 피해 사례 발생 시, 갑질 피해에 대한 신고·상담 지원
- 익명 제보 보장을 통해 신고자의 피해 방지
* 불필요한 음해성 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내역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경우 조사 실시
신고 대상 갑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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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갑질
-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 음주 후 운전 등 개인적 편의제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평가 등 인사권 남용
-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 폭행 · 성추행 등
- 민간 등에 대한 갑질
- 불공정 임대차계약(과다한 임대료 등)
- 단가 후려치기, 공사대금 부당감액
- 간접비 미청구 합의서 부당징구
-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강요
-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신고하기-온라인 신고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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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드립니다.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직의 문화를 해하거나, 음해성 신고로 판단될 경우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