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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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의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6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10조)
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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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보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상금 |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