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readcrumb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facebook
  • twitter
  • print

본문

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새로운 시작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 부정청탁의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6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10조)
    자세히 보기

신고방법

  • 신고서 다운로드
    • 이메일 : jimin0505@kvic.or.kr
    • 우편/방문 : (06595)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1706-5) 한국벤처투자빌딩 3층 준법관리팀
    • FAX : 02-2156-2069
    •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위반시고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1. Step1

    신고접수

  2. Step2

    신고확인

  3. Step3

    조사실시

  4. Step4

    신고처리

  5. Step5

    결과통보

  6. Step6

    이의신청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신고자 보상제도 - 구분, 지급요건으로 구성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보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상금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보호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 방지 매뉴얼

    •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법률 및 한국벤처투자 매뉴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