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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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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를 하고자하는 외국인(법인) 투자자

지원 요건

    • 투자기업 업종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 제외
    • * 제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투자금 기준 : 외국에서 송금한 외화
    • 원화 환산 기준 : 투자 신고일 직전 영업일 기준 고시 환율 적용
    • 복수 신청 가능 : 여러 건의 투자에 대해 각각 지원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투자 건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
      ( 예시 : 투자계약서 변경 등으로 인한 재신고 등 )

지원 유형

    • 외국인투자 및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
      * 단,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의 경우 투자금 1억원 이상 요건 충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