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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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업 업종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 제외
- * 제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투자금 기준 : 외국에서 송금한 외화
- 원화 환산 기준 : 투자 신고일 직전 영업일 기준 고시 환율 적용
- 복수 신청 가능 : 여러 건의 투자에 대해 각각 지원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투자 건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
( 예시 : 투자계약서 변경 등으로 인한 재신고 등 )